유튜브 동영상 개인 소장 문제가 될까?


유튜브를 보다 보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은 영상이 한, 두개쯤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동영상을 단지 소장용으로 다운로드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동영상을 개인 소장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제 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항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은, 타인의 저작물을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영리 또는 비영리 용도를 불문하고 이용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운로드 자체가 불법 복제(새로운 파일 생성으로 복제 개념 해당)에 해당하여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다는 것인데요.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다운로드하는 방법


1. 다운로드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1)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다운로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다운받을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입력해줍니다.

3) 원하는 해상도 옵션을 선택후,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http://www.ssyoutube.com 



2.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 (1080p 고화질 가능)





1) 먼저 4K Video Downloader 를 다운받고 설치합니다.


https://www.4kdownload.com/ko/video/how-to-use-4k-video-downloader


설치가 끝나면 유튜브(YouTube)로 가서 다운로드하고 싶은 콘텐츠를 찾아 동영상 URL을 복사합니다.





2) 4K Video Downloader를 실행하고 "URL 붙여넣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동영상 형식과 HD 품질을 선택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다운로드가 끝나면 "폴더에서 보기"를 클릭하여 다운로드한 동영상을 감상합니다.